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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전역 운행 제한
등록일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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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된 경유차를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2018년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성규/환경부 장관
어느 한 시·도가 노력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는 길은 상당히 쉽지 않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3개 시도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취> 박원순/서울시장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현재 서울 일부에서 실시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내년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까지, 나머지 수도권 전체는 2020년부터 실시됩니다.
인천시의 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 양평군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약 43만대입니다.
2.5톤 이상인 노후경유차라도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과 영세업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수도권 운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운행이 제한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엔 적발 때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단속 카메라를 늘려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서울시에 6개소를 10월까지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시행으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단속 카메라를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1천100톤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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