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
등록일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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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내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재해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이달부터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에서 50%를 줄여줄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해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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