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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냉방영업' 43개 매장에 경고장
등록일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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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장이 발부된 매장에 대해서는 다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고 이후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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