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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집중 단속…최대 300만 원 '과태료'
등록일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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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더위 속에 냉방기를 켠 채로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상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상점들이 전력난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상가가 밀집된 서울 명동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개문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던 상점들도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상점도 눈에 띕니다.
지난 11일 실시된 단속에서 적발돼 경고를 받았던 상점은 전국 43곳으로 이들 업소를 포함한 전국 상점에 대해 또 한 차례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반과 동행해 보겠습니다.
첫 단속에서 경고를 받았던 상점이 또 다시 적발된 상황.
이번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
"13일 날 경고장이 한 번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단속에서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상점 관계자는 문을 닫으면 매출이 뚝 떨어진다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녹취>
"하면 안 된다 들었죠...그런데 솔직히 문을 닫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매출이)50만 원에서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이렇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면 문을 열 때 보다 에너지를 3배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속반은 5분 이상 문을 열어두고 냉방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단속반을 피해 문을 여닫는 이른바 꼼수 상점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안근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사무관
"가끔 저희가 단속 끝나고 여기를 떠나면 문을 다시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략) 문을 닫고 영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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