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 보장`
등록일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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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선택도 못했는데 치료비만 더 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해림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입니다.
선택진료를 받은 의사의 진찰비 뿐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모두 비용이 추가돼, 환자는 예상보다 7만원 가량을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내내 선택진료 의사는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모든 진료 과목을 선택진료로만 받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돈을 더 내고서라도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선택진료제.
하지만 이처럼 선택진료제가 악용되자, 보건복지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재 재직의사의 80%까지로 규정된 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재직중인 의사가 아닌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임상의사의 80%로 바뀝니다.
연구나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도 선택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비선택진료 의사 역시 재직의사의 20%에서, 임상의사의 20%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비선택진료의사의 수가 늘어나게 돼,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기존 제도가 보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 과목별로 최소 한 명 이상은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에 따라 진료비를 달리 하거나, 선택진료 의사의 전체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상반기 내로 의료법 개정을 완료해 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런데 환자들은 선택도 못했는데 치료비만 더 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해림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입니다.
선택진료를 받은 의사의 진찰비 뿐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모두 비용이 추가돼, 환자는 예상보다 7만원 가량을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내내 선택진료 의사는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모든 진료 과목을 선택진료로만 받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돈을 더 내고서라도 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선택진료제.
하지만 이처럼 선택진료제가 악용되자, 보건복지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재 재직의사의 80%까지로 규정된 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재직중인 의사가 아닌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임상의사의 80%로 바뀝니다.
연구나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기초의사와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도 선택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비선택진료 의사 역시 재직의사의 20%에서, 임상의사의 20%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비선택진료의사의 수가 늘어나게 돼,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기존 제도가 보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 과목별로 최소 한 명 이상은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선택진료 의사의 경력에 따라 진료비를 달리 하거나, 선택진료 의사의 전체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에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상반기 내로 의료법 개정을 완료해 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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