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차관회의서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확정
등록일 : 2016.08.23
미니플레이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