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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차관회의서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확정
등록일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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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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