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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학업중단 학생 관리…학업복귀 유도
등록일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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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학습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2014년 질병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5만1천 906명.
해마다 학업중단 학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학업중단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생을 수용해 돌봄·교육 활동 중인 사회 시설 책임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교육청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실태 조사를 합니다.
미인정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 출국 전에 학교에 의무적 신고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 기준을 마련하는 '의무교육 유예·면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 2일 차부터 취학과 출석을 독촉하는 방안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 학력 취득을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지역 위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연계해 맞춤형 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규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대안학교 5개교를 신설합니다.
학교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교육청이 개설한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방송중학교 수업 등을 무료를 들을 수 있고, 이는 교과 이수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학교 밖 교과 이수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습경험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 학력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
"의무교육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학습과 상담, 복지, 고용 등을 연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해 제도화해야 합니다."
한편,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도 편법으로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수 기간을 최소 2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한 기관에서 전체 이수 시수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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