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요.
정부는 수출과 항만 물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획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추가 지원 불가를 선언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운업계 1위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만큼 앞으로 2~3개월은 수출입 화물처리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류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획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 54만 개가 채권자의 선박 억류에 따라 강제 하역될 수 있다고 보고, 최종 목적지까지 선박 섭외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한진해운 노선에는 신속하게 대체 선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항을 이용하는 한진해운 환적 화물이 다른 항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항만 이용료를 할인하는 등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선주협회,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비상대응반은 앞으로 수출입 화물 처리동향,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현대상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체선박을 투입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중 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의 인수와 해외 영업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진해운이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은행과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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