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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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충청남도 태안군을 비롯 인근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방제와 함께 무엇보다 피해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는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12월 7일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큰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 일원의 피해 발생 지역을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님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고지역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보통 피해조사가 끝나야 이뤄지지만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심각해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안군 등 해당지역은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 감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개별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입은 현장을 사진자료로 미리 모아 놓아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95년 법령 제정 이후 11번째입니다.
그동안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으로 여섯 차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인적재난으로 네차례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해상 유출 기름과해안가에 달라붙은 기름띠의 긴급방제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합니다.
아울러 비상상황에 따라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력과 장비, 그리고 물품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내에 방제작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신속한 방제와 함께 무엇보다 피해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는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12월 7일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큰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 일원의 피해 발생 지역을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님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고지역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보통 피해조사가 끝나야 이뤄지지만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심각해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안군 등 해당지역은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 감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개별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입은 현장을 사진자료로 미리 모아 놓아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95년 법령 제정 이후 11번째입니다.
그동안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으로 여섯 차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인적재난으로 네차례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해상 유출 기름과해안가에 달라붙은 기름띠의 긴급방제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합니다.
아울러 비상상황에 따라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력과 장비, 그리고 물품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내에 방제작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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