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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도 원작자 허락 받아야
등록일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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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표절 시비는 10일 11일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표절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가 표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강명연 기자>

가수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부입니다.

이 곡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그룹 ‘더더’의 “It`s you`와 후렴구의 전체적인 가락과 박자, 템포, 분위기가 유사해 표절이라는 결정과 함께 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CF까지 대중문화를 둘러싼 표절 논란은 10일 11일의 일이 아닙니다.

표절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중문화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 ‘저작권법상 표절 기준과 표절 방지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음악과 영화분야에서 표절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음악에서 표절의 판단 기준은 가락과, 리듬, 화음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음악에 대한 기계적인 분석보다 음표의 연속성과 화음이 비슷할 경우 표절입니다.

“단순히 같은 음표가 몇 개 등장하느냐 보다는 음표의 연속성, 가락이 중요하다. 가락의 유사성 이외에 화음의 진행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리메이크 곡이나 음원의 일부를 추출해 변화시켜 사용하는 샘플링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됩니다.

영화는 대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표절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줄거리가 비슷하지 않은데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대강의 줄거리가 같은 것만으로는 표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재 저작권법은 표절과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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