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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4만여 곳
등록일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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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만 곳이 넘는 적용대상 기관을 공개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모두 4만919곳입니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 57곳,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입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2만1천201곳, 학교법인 1천211곳을 비롯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 1만7천210곳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2018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교원 지위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향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행정기관에 근무할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포털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도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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