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초점
등록일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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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세 부과대상자는 모두 48만6천여명.
지난해 보다13명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징벌성 세금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부자세’라고 할 종부세로 집 가진 죄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사람은 전체의 61.3%에 해당하는 23만2천여명입니다.
전체 세액의 71.6%도 다주택 보유자들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 집을 가진 사람 1백 명 중 비싼 집에 살고 있는 단 네 명만이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2006년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과세표준이 올라간 데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년에 70%였던 과표 적용률이 금년에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를 벌하기 위하여 계속 종부세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보다13명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징벌성 세금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부자세’라고 할 종부세로 집 가진 죄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사람은 전체의 61.3%에 해당하는 23만2천여명입니다.
전체 세액의 71.6%도 다주택 보유자들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 집을 가진 사람 1백 명 중 비싼 집에 살고 있는 단 네 명만이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2006년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과세표준이 올라간 데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년에 70%였던 과표 적용률이 금년에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마치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를 벌하기 위하여 계속 종부세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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