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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반도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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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충청남도 태안군을 비롯한 인근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방제와 함께 무엇보다 피해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돕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는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발표에 앞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고지역의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보통 피해조사가 끝나야 이뤄지지만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심각해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안군 등 해당지역은 국세 납부기한 연장과 지방세 감면,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개별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입은 현장을 사진자료로 미리 모아 놓아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95년 법령 제정 이후 11번째입니다.

그동안 태풍 루사 등 자연재난으로 여섯 차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 인적재난으로 네차례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해상 유출 기름과 해안가에 달라붙은 기름띠의 긴급방제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합니다.

아울러 비상상황에 따라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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