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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TV홈쇼핑 업체, 실제 퇴출된다
등록일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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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회의에서는 TV홈쇼핑업체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업체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재승인 심사 결과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7개 회사의 과점 체제 탓에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납품업체 피해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정부는 홈쇼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불공정행위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분산돼있던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지원 관련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해, 재승인 심사 때 과락제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불공정 거래 홈쇼핑 제재 관련 배점을 높이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와 납품업체 지원 분야를 별도 항목으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감시·감독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는 1억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송법상 과징금 1억 원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상향 조정하고, 제재 효과가 더 큰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과 심사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추가비용을 포함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공개 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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