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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승인기업 탄생…"선제적 사업재편 적극 돕겠다"
등록일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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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3개사가 첫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이 됐습니다.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한화 케미칼과 유니드, 동양 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 1호 기업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열린 제 2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세 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석유화학과 농기계업종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전화인터뷰>김학수/한화케미칼 커뮤니케이션실 과장
“한화케미칼은 울산시외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함으로써 가성소다 공급과잉을 약 20만톤, 국내 총 생산량의 10% 정도를 해소하게 됩니다. 유니드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을 인수한 후에 가성칼륨 공장으로 시설변경한 후, 고부가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선정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업체 주식을 인수하고 중복설비와 생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내수생산의 1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신청 이후 최대 120일까지 걸릴 수 있는 기업결합 승인절차도 같은 날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부처의 긴밀한 공조 덕분입니다.
싱크>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하는 등 이들 기업이 승인신청한지 22일만에 신속하게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기활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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