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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어린이집 입소거부 금지
등록일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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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어린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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