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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등록일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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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간편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종부세 자진신고가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해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 전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07년 6월 1일』기준의 부동산 소유주로서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인원은 48만 6천명으로 작년보다 13만 5천명이 늘었습니다.

그 중 14만 3천명이 주택분 납세자로, 지난해 집값이 크게 상승해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높아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토지분 납세자는 나대지 등의 택지개발 등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3천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의 세액은 2조 8,560억 원이며, 지난해 세액보다1조 1,287억 원, 65.3%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부세 신고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와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오전,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납세자가 전화와 홈택스를 이용해 각각 신고를 마쳤습니다.

종부세 신고는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이나 FAX, 전화, 홈택스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기간인 12월 17일까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편 전자신고 바로가기”나 “종합부동산세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낼 수 있으며,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모범적인 최초 신고자의 신고로 첫 단추를 잘 꿴 만큼 모든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도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해 나눔이 실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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