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납부서비스 지원 연계
등록일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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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납부연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10%의 소득할주민세를 내야할 경우,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납부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를 내고 난 뒤,이와 관련한 소득할주민세를 조회하고 곧바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로 이동해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전자신고분과 고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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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10%의 소득할주민세를 내야할 경우,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따로 접속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납부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를 내고 난 뒤,이와 관련한 소득할주민세를 조회하고 곧바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로 이동해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전자신고분과 고지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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