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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등록일 :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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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 등 기본적인 세금 상식에 대해 플러스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지선 기자>

세금은 각각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원칙상 세금의 신고와 신청, 청구 등의 서류 제출은 기간 마지막 날에 만료됩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될 때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12월 15일까지였지만,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17일로 자동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48만 6천명은 오는 17일까지 종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이밖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도 ARS신고센터나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팩스와 우편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히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ARS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안내에 따라 세액확인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팩스나 우편을 이용하려면 안내서에 동봉된 신고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한 후 관할 세무서에 보내면 됩니다.

ARS 신고센터와 국세청 홈택스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때, 홈택스 이용시에는 전산을 입력한 날에, 우편신고시에는 소인이 찍힌 날에, 각각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천재·지변과 화재로 피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또 납세자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위중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밖에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고 있거나 위기에 처한 경우, 또 정부 기관 등에 장부와 서류를 압수당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종결돼 별도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지만, 세무서로부터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부득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물론 가산금을 추가로 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다음 주 17일로 다가왔는데요.

본인이 내야할 세금의 기한을 잘 알아두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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