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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전수조사 실시…CCTV 설치 권고
등록일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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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숙인 생활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에 있는 노숙인 시설 57곳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사고 예방 대책도 내놨는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대구의 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생활인들에게 시급 800원으로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상습 폭행을 일삼는 등 인권을 유린한 실태가 최근 내부자의 익명 투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금품갈취와 급식비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까지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로 떠오르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37곳과 요양시설 20곳, 총 57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우기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
"시설 생활인과 일대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매년 민관합동으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반영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과반 이상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시설별로 구성해 1년에 적어도 4번씩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시설에 마련돼있는 인권지킴이단을 노숙인 시설에도 설치해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내년부터 시설 내 출입구와 복도, 식당 등 공동사용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설치비용은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의 종사자가 적어 생활인들이 청소나 취사 등에 동원되는 사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를 개정해 생활인 50명 당 종사자 1명인 현행 기준을 2018년부터는 정신요양시설과 같은 수준인 28명당 1명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시설은 노숙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민간에 공개하고 시설 평가에서 등급을 강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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