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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
등록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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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이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잔여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 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 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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