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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등록일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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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내 유통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규정을 마련해 오늘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로 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사용됩니다.
관련규정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의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고,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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