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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등록일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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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임신부들이 받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숙아를 주로 치료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다음 달부터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총 7번 검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회 평균 약 40만 원에서 80만 원대인 초음파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아에 이상이 있을 경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그동안 비중이 가장 컸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임신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숙아를 주로 치료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숙아의 발달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경천문 뇌초음파의 경우 18에서 25만 원 정도 부담했는데 1만 5천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미숙아들의 진료 특성상 자주 받아야 하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현재 진단 목적인 초음파 검사에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조직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초음파 검사 70여 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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