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등록일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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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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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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