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미약품 '올리타정' 제한 사용
		
			
			
			
			등록일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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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부작용 발생으로 논란이 일었던 한미약품 '올리타정'에 대해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복용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전수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복용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전수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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