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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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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됩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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