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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등록일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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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울주군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연기와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나 그 밖의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입니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달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역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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