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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어선 대응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등록일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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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월권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침몰 해역의 관할권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중국이 불법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한데 대해 외교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입장을 통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은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시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을 추적한 것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 허용돼 있는 권리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적발된 지점과 이들을 추적하던 해경정이 중국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지점의 좌표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경이 어선을 적발한 곳은 경도와 위도상으로 우리 해역 내였다는 겁니다.
해경 고속단정은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했지만 그 전에 불법조업 어선이 우리 관할권 안에서 적발된 만큼 국제 협약상 정당한 추적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지점이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오히려 우리 측의 월권행위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오늘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비해 선원 제압 훈련과 함포 사격을 실시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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