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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단결석하면 원장·교사가 가정방문
등록일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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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무단결석을 하면 원장과 교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변경된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 어린이집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원생이 무단결석하거나 출석하기로 한 날 어린이집에 오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어린이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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