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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청탁금지법, 부작용 최소화"
등록일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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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태풍피해와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지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진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지난주에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남부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민께서도 걱정이 크실 텐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은 태풍이 다시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산 마린시티의 낮은 방수벽, 울산 태화강변 둔치 주차 문제와 같이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해 복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말부터 드디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입니다.
저녁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같은 그런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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