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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 완화…오늘부터 모집
등록일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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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편이 어려운 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오늘부터 가입자를 모집하는데요,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희망키움통장Ⅱ(투)는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액수를 지원해 3년 뒤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주거와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현재 3만 가구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하한 기준을 둬 중위소득 30%미만인 차상위가구는 가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하한 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 때까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60%에서 70%로 높여 성실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오른 가구가 중도 해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량가액이 500만원이 안되는 차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전까지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차를 소유한 사람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힘들었습니다.
정부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희망키움통장2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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