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발생한 버스화재사고를 계기로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가 보일 수 있도록 망치에 형광띠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또 비상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전기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
비상탈출구가 없는데다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차량 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고 비상망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형광테이프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에는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비상구와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상시 탈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상해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전세버스에는 비상 망치와 소화기 등 안전장치 사용법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내년부터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등에 대한 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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