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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서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등록일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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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웃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담배 연기인데요.
정부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2년여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간접흡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층간 소음보다 많았습니다.
흡연장소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방송이나 안내문으로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을 알리기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장호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주무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서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실내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 사실을 확인하기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층간 간접흡연 교육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공동주택 자치 조직 운영의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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