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에 교원신분 부여…1년 이상 임용 원칙
등록일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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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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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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