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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기업.기관에 인증 부여
등록일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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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기업과 기관에 `가족친화 인증`이 부여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법`이 이번 주 중에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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