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영 농업법인 1천800곳…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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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뒤,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가짜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농업법인 5만2천293곳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천825개곳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1만8천235곳,35%가 미운영법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시정이나 해산명령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전체 5만2천293곳 가운데 1만1천96곳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인 농업인 5인 이상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10% 이상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5천28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안호근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전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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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으로 등록한 뒤,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가짜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농업법인 5만2천293곳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천825개곳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1만8천235곳,35%가 미운영법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시정이나 해산명령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전체 5만2천293곳 가운데 1만1천96곳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인 농업인 5인 이상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10% 이상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5천28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안호근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전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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