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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등록일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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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개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시사한 건데요, 계속해서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 개정 발의는 국회나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 하거나 진척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헌 일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c>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개헌의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개헌 일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하실 입장입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는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투표를 실시할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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