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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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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상습적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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