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사명칭 단속…시설폐쇄 조치
등록일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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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시설폐쇄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 유사명칭을 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럽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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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럽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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