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14일 이내 철회 가능
등록일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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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게 됐습니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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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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