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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갤노트7 협력업체 보상 이행 여부 점검
등록일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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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협력업체의 보상·피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공정위는 삼성 협력업체가 노트7 단종에 따른 부당한 발주 취소와 반품 요구 등으로 피해를 봤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트7의 단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2·3차 하도급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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