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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전매 금지…청약 과열 잡는다
등록일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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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청약 과열을 잡기 위해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신국진 기자 / 국토교통부
정부가 투기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재편합니다.
청약시장이 과열된 서울시와 세종시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보고 선별적 규제를 적용합니다.
우선,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 세종시는 입주자 공고를 낸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합니다.
강남 4구를 뺀 나머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부산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1순위 당첨요건도 강화되고 재당첨 금지 조항도 시행됩니다.
부산을 포함한 규제 대상 지역에서, 세대 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고,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당첨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2순위 청약 신청 때도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고, 2순위에 당첨된 경우 1순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약통장에 다시 만들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대상지역'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요건도 강화됩니다.
중도금 대출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내부 규정을 개정해 계약금 납부규정을 '10%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불법행위 처벌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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