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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924건 개선·폐지
등록일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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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924건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거나 폐지됩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자격 요건이 제한됐던 선박 전문검사원.
학력 제한이 불합리한 규제로 여겨지면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2,437건의 일몰규제 중에서 40%에 달하는 924건의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번에 일몰규제를 검토하면서 특히 중점적으로 본 거는 시장진입을 막는 칸막이 규제를 제거하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 진입을 막는 자격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제거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과 인력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간 43억 원 정도 사업자 운영비용이 줄면서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합이나 중앙회 직원 등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수협 간부로 영입할 수 있게 돼 조합의 역량이 높아지고 일자리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교육 인력의 자격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해 인력 확보가 더욱 탄력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중고자동차의 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하고, 국가전염병이 발생하면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낡은 규제도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 조치와 함께 관련된 법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해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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