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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 내년 20%↓
등록일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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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 초음파검사의 본인 부담률이 20% 낮아집니다.
임신부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더 비싸진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률을 낮춘 이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초음파 비용이 비싸지는 일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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