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할 때 위협을 받으면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즉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이 발표됐습니다.
공격의 징후만 보여도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정당하게 사용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어선의 근절과 해경의 안전을 위해 공용화기 사용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의 핵심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
위협이 가해지면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 판단은 현장 요원들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춘재/ 안전처 해경 조정관
"가장 큰 변화라면 현장 지휘관의 무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함포 등의 공용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권총 등의 개인화기 사용은 해경 개인이 결정하도록 한겁니다.
또 기존에는 해경이 실제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발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격의 징후만 보여도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해 경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 지원 태세를 갖춰 부상자 발생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