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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역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구조 받는다
등록일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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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해상 수색과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오는 12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올해 9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막심 소콜로프 교통부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12일부터 정식 발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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