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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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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 해당 소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유림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정유림 기자/외교부
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어제(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고,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3년 만입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요.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는데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 결의가 합의로 채택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등에 대한 우려가 명시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갖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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