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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조미건어포류에 사카린 허용
등록일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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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실주와 조미 건어포류를 만들 때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등 12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카린 허용량을 과실주는 1kg 당 0.08g 이하, 조미건어포류는 0.1g 이하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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