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록일 :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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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는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중점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심야뿐만 아니라 새벽과 낮에도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마다 음주운전 추방캠페인을 전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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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는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중점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심야뿐만 아니라 새벽과 낮에도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마다 음주운전 추방캠페인을 전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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