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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과태료 체납차량 견인조치
등록일 :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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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천지방경찰청 소식입니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집니다.

인천청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대대적 견인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견인된 차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강제 공매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경시풍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천청은 이를 위해 10개 팀의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편성하고 지난 9월과 10월부터 고액 장기체납 차량 2만 9239대에 대해 공매처분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견인돼 공매처분이 진행 중이라도 체납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을 되찾을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낼 시간이 없는 체납자를 위해 각 경찰서에서는 납부 대행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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